세무상담 및 설계, 건축상담 가능합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토보상 작성일18-01-30 09:29 조회546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답변 본문 수용관련 전문 자문 세무사(이진욱 세무사)를 통해 양도세 등 절세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주자택지, 협의자택지, 생활대책용지에 자문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 및 건축상담이 가능합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 답변